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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은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국가 지원금 사업입니다.

신청 절차도 간단하고 자격 요건도 넓어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크레딧을 빠르게 알아보시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지원 대상

     

    지원금 대상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매출액 산정기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소상공인( ’25년 개업 소상공인 중 ‘25년 상반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소상공인, 법인 면세사업자)이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액을 확인합니다.

     

        ※ 단, 국세청을 통해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소상공인은 스스로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 ①카드 매출 확인서, ②세금계산서 내역, ③현금영수증 발행내역, ④주업종코드 → 국세청 홈택스에서 출력 가능)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인경우1곳만 신청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가능

     

     

     

    ✅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전용사이트인 부담경감크레딧.kr" 또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절차

     

    1. 정보제공 동의

    • 정보제공 등 동의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2. 본인인증

    • 휴대폰 인증 또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3. 신청정보 확인 및 입력

    • 업체명
    • 신청자정보(성명 등)
    • 개업일

    4. 신청완료

    • 신청완료 알림톡 안내

     

    📌 대상자 선정

     

    사업자번호, 매출액, 업종 등 검증을 거쳐 선정

     

     

    📌 통지

     

    알림톡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시스템 내 확인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7월 14일(월) 09시 ~ 11월 28일(금) 18시까지

     

    ※  단, ’25년 개업자 및 선불카드 신청자는 8월 1일(금) 09시~ 11월 28일(금) 18시까지

     

     

    📌 5부제 운영

     

    원활한 신청을 위해 7월 14일(월) ~ 7월 18일(금)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운영

     

    ※ 7월 19일(토)부터는 자유롭게 신청 가능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기간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지원 금액 및 사용처

     

     

    📌 지원 금액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등록한 카드로 지급

     

     

    📌 사용처

     

    - 공과금 : 전기‧가스‧수도요금

     

    - 보험료 :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사업주 부담액, 사업주 본인 4대 보험료 모두 사용 가능

     

     

    ✅ 지원 방식

     

     

     

     

     

    📌 카드등록 및 발급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의 정보를 선택한 카드사에서 받아 자동 등록 처리(카드사에서 개별 안내 문자 발송 예정)

    * 사업주 본인 카드만 크레딧을 사용할 수 있는 카드로 등록됨을 유의

     

    ※ 단, 선불카드는 소상공인이 카드사에 별도로 발급 신청을 해야하며,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앱에 본인인증 후 사용 가능

    ※ 등록 이후 크레딧 사용 카드 변경(카드유형, 카드사)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하게 선택 필요

     

    소상공인 지원금 지원 금액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용 방법

     

    - 별도 증빙자료 제출 없이 청구된 공과금(전기·가스·수도) 및 4대 보험료를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크레딧이 자동 선(先) 차감

     

    - 50만원 초과 또는 공과금‧보험료 외 결제금액은 소상공인이 부담

     

    소상공인 지원금 사용가능 항목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사용 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크레딧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기한 이후 잔액은 원칙적으로 국고로 회수 예정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방법

     

     

     

     

    ✅ 유의 사항

     

    1. 지원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연 매출액 기준은 소상공인이 국세청에신고한 매출액입니다.

     

    2. 매출액을 0원으로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24년국세청 과세자료상 매출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 매출액 수정신고를 먼저 진행한 후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이 기준입니다.

    ※ 신청정보 입력시, 사업자등록증 상 발급일자를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4.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증빙 자료 제출, 지원 목적외사용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률에 의거크레딧 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5.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 지원사업에 대한 중복수혜 시 환수 조치 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보완요청에도 불구하고, 요청기한(10일) 내 증빙 미보완시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7. 신규 카드 발급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특정 카드사의 신용·체크카드를 바로 등록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미리 해당카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8. 크레딧을 지급 받을 카드를 선택한 이후 카드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문의

     

    지원금 신청 문의처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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