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출산율이 낮은 요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충남 최초천안시에서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조기 마감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날짜 

 

  • 온라인 신청 : 2023년 7월 1일 이후
  • 방문신청 :  2023년 7월 3일 이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천안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신 12주 이상이거나 출산 후 3개월 이내인 임산부(다문화가족 임산부 포함)

※ 다문화가족 임산부는 방문 신청만 가능,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신청에서 제외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원내용

 

임산부 1인당 30만원 교통비바우처 지급(지역화폐)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한 

 

임신 12주 이상 ~ 출산 후 3개월 이내

※ 2023년 7월 1일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처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천안시 관내만 사용 가능)

 

임산부 교통지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지급방법

 

임산부교통비지원 전용바우처카드(지역화폐의 교통 포인트로 지급)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사용기한

 

바우처 지급일로부터 1년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보조금 24 홈페이지) 또는 방문신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보조금 24 보조금 24 홈페이지 로그인 - 보조금 24 이용 동의 하기 - 맞춤안내 조회하기 -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없음

※ 내국인만 신청가능

 

 

방문신청

 

☞ 임신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임신확인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본인만 신청 가능

※ 임신확인서 : 병원명, 요양기관번호, 의사명, 의사면허번호, 분만예정일 등이 기재된 병원발급 서류

 

☞ 출산 후에 신청하는 경우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다문화가족 외국인 추가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관련문의

 

천안시 여성가족과 인구정책팀(☎ 041-521-5373) 또는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천안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