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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무지개 별빛 2025. 5. 23.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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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을 앞두고 계신 여성 근로자라면 출산휴가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총 3개월(90일) 동안 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출산휴가 급여
출산휴가 급여

 

 

✅ 출산휴가 급여 자격 조건

 

출산휴가 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출산(유산 또는 사산 포함) 휴가 시작 1개월부터 정부가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다른 출산(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 출산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사업주(회사)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며,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최초 60일의 출산휴가 기간 중에는 임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을 경우 그 이전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근로자가 아닌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은 되었지만 근로자가 아닌 경우 '예술인 출산급여, 또는 '노무제공자 출산급여'의 대상일 수도 있으므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예술인, 노무제공자 출산급여 확인하러 가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대상의 경우 아래 링크를 눌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확인하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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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금액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근로자의 임금 수준, 회사 규모, 실제 휴가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계산기로 미리 확인해 보기

 

※ 단, 모의계산에서 나온 급여액과 실제 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출산휴가 급여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75일)

출산휴가 시작일부터 6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75일)까지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관련법규를 보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 월급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1) 근로의 대가성, (2) 임근산정 기간 내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조건을 모두 축족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단, 근로자가 속한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고 한다면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월 210만 원 한도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나머지 차액분에 한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45일)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45일) 동안은 정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인 월 최대 210만 원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3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45일)은 법령에 따르면 유급의무가 없다고 하므로 실제 통상임금이 월 210만 원이 넘더라도, 회사는 차액분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합니다. 

 

※ 유산, 사산 휴가 급여

 

유산, 사산 휴가급여의 경우에도 임신 기간에 따른 휴가기간의 차이만 있을 뿐 급여 지급 기준은 출산휴가 급여와 동일하다고 합니다.

 

※ 기간제, 파견 근로자 급여

 

파견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유산, 사산 포함) 휴가 중 계약 기간이 끝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금액(월 210만 원 한도)을 정부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유형 급여산정 기준 지원금 예시
급여 미지급 통상임금 100% 지원 월 200만 원 × 3개월 = 600만 원
급여 일부지급 통상임금에서 회사 지급분 차감 월 100만 원 지급 시 고용센터 100만 원 추가 지원
유산/사산 진단서 기준으로 기간 산정 최대 30일치 비례 지원
단시간 근로자 주당 근무시간 기준 비례 주 20시간 기준 월 133만 원 지원
비정규직 정규직과 동일 기준 통상임금 기준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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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휴가 급여 신청 절차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회사에 출산휴가 사용을 알리기 위하여 출산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간에서 발급받은 임신 확인서를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일 이후 45일 이상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오니 출산 예정일 전에 시간적 여유를 두고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회사가 업무분장을 조정해야 하거나 대체인력 채용 등을 하여야 하므로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 유산, 사산 휴가의 경우에는 유산, 사산한 날로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산, 사산 휴가 신청서(회사 내부 양식)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유산, 사산 진단서를 인사 담장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회사의 출산(유산, 사산) 휴가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로 소속 근로자가 출산(유산, 사산) 휴가를 사용했다는 혹인서를 온라인(고용 24)으로 제출합니다. 근로자가 출산휴가 급여를 받으려면 사전에 서류가 제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충분히 시간 여유를 두고 회사에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출산 휴가 급여를 신청합니다.

 

  • 휴가기간 중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7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월 210만 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출산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출산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회사(우선지원대상기업)가 근로자에게 실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하고, 온라인(고용 24)으로 근로자가 받을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하여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이미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규모 소속 근로자의 경우 휴가기간 중에 최초 6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75일) 기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별도로 정부체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이후 30일(쌍둥이 이상의 경우 45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는 온라인(고용 24)으로 정부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의무가 없는 이 기간에 대하여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상한금액 월 210만 원)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정부로부터 지급받을 출산휴가 급여를 대신 신청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사업주 대위신청제도)

 

  • 신청 주기

30일 단위로 신청할 수도 있고, 출산휴가가 끝난 후 한꺼번에 신청할 수도 있다고 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 (최초 1회만) 출산휴가, 유산·사산휴가 확인서(회사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최초 1회만) 출산(유산·사산) 휴가 시작 전 3개월 동안의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출산(유산·사산) 휴가 기간 동안 회사에서 지급한 금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 급여이체 내역(은행 발급) 

 - (유산‧사산한 경우만) 유산‧사산 진단서(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임신 기간이 나와있어야 함)

 

4. 출산휴가 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서 승인이 나면 보통 평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신청서에 적힌 계좌로 지급됩니다.

 

회사와 정부가 지급한 출산(유산·사산) 휴가 급여액의 합계는 통상임금 수준을 넘을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을 넘는 금액의 경우에는 정부 출산(유산·사산) 휴가급여에서 감액된다고 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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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항

 

  • 출산휴가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출산휴가 기간 중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 퇴직일 전까지 사용한 출산(유산·사산) 휴가에 대해서만 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휴가 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새로운 일을 하거나,  150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도 출산(유산·사산) 휴가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출산휴가 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을 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150만 원 이상인 경우 급여를 신청할 때 해당 항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부정수급에 해당되므로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 지급제한 기준( 또는 해당 시)

   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상한액( 150만 원) 이상인 경우

 

 

✅ Q & A

 

  •  임신 초기에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유산사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초중기에 출산휴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분할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은 44일입니다. 출산휴가를 여러 번 분할 사용할 경우 분할 사용할 때마다 진단서를 제출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산이나 사산을 한 경우에 출산휴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하여 임신기간에 따라 최대 90일까지 유산 또는 사산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1주 이내: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5일까지

12~15: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10일까지

16~21: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30일까지

22~27: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60일까지

28주 이상: 유산 또는 사산한 날로부터 90일까지

 

  •  임신 중절 수술로 유산한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쓸 수 있나요?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하여 임신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

** 풍진, 톡소플라스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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