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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홈메우기는 충치(치아우식증)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방법으로 치아홈메우기의 정의 및 목적을 알아보고 적응증과 금기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실란트)의 정의 및 목적

치아홈메우기란 치면열구전색이라고도 하며 실란트라고도 합니다. 치아홈메우기는 대구치(큰 어금니)나 소구치(작은 어금니)의 교합면 즉 씹는 면에 형성된 좁고 깊은 작은 구멍(소와)이나 도랑과 같이 갈라져 있는 모양(열구)을 복합레진으로 메워주는 방법을 말합니다. 소와나 열구는 구조적으로 음식물 찌꺼기, 치면세균막(치태), 세균의 저장소 역할을 합니다. 또한 그 틈이 아주 미세하게 좁고 깊기 때문에 칫솔질을 아무리 열심히 하여도 깨끗하게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와나 열구는 치아우식증의 위험한 요인이 됩니다. 전체 치아우식증의 60% 이상이 치아의 씹는면(교합면)에 형성되어 있는 소와나 열구에서 발생을 합니다. 치아홈메우기의 목적은 이러한 소와나 열구를 메워줌으로써 치아우식증을 유발하는 세균들과 탄수화물이 함유된 음식물을 물리적으로 차단시켜 주는 것입니다. 치아의 홈을 메우는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치아우식증의 발생을 65~9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적응증

치아홈메우기 대장자는 만 3세부터 25세에 해당하는 아동 및 청소년, 청년층이 해당됩니다. 치아홈메우기의 적응증으로는 첫째, 치아의 씹는면(교합면)에 있는 좁고 깊은 소와나 열구에 합니다. 둘째, 치아의 볼 쪽 면(협면)이나 혀 쪽 면(설면)에 있는 좁고 깊은 소와에 합니다. 셋째, 전치부(앞니)의 혀쪽면(설면)에 있는 튀어나온 부분(결절)에 깊은 소와가 있는 경우 해당이 됩니다. 넷째, 초기 단계의 치아우식증이 치아의 가장 바깥층인 법랑질에 국한되어 있는 구치부(어금니) 치아에 합니다. 다섯째, 고정성 교정장치를 하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시합니다. 여섯째, 25세 이상의 성인 중에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좁고 깊은 열구 및 소와가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일곱째, 치아면의 일부분에 이미 충전물이 있는 경우라도 충전물이 없는 부분에 독립된 소와나 열구가 있다면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맹출하고 있는 치아 중에 치아가 완전히 맹출 하지 않고 씹는 면의 일부분이 보이는 경우 이 부분에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정신박약이나 지체부자유자 등의 스스로 구강건강관리를 할 수 없는 환자의 구치부에도 치아홈메우기를 할 수 있습니다.  

금기증 

치아홈메우기의 금기증 즉 비적응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통 25세 이상의 성인 또는 장년층 및 노년층에는 잘 시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치아의 씹는 면에 넓게 퍼져있는 얕은 소와나 열구가 있는 경우에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치아가 많이 닳아서 교모증이 심한 경우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넷째, 치아우식증이 많이 진전되어 있는 치아에는 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치아우식증을 치료하여 치아의 씹는 면에 충전물이 크게 있는 경우에도 시행하지 않습니다. 여섯째, 치아의 한쪽 면에 2개 이상의 진전된 치아우식증이 있거나 충전물이 있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일곱째, 치아홈메우기 시술을 하기 위하여 치아를 건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는데 정신적 육체적 상태로 인하여 이러한 건조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치아홈메우기를 할 수 없습니다. 여덟째, 치아의 소와나 열구가 유착되어 있거나 자정작용이 잘 이루어져서 치아우식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도 실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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