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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매년 수십만 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정기신청 기간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 대상 조건, 지급 금액, 유효기간, 확인 방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메뉴를 선택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소득 자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신청 대상 여부를 판별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뒤 '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 인터넷 신청

  • -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합니다.
  • -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 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입력되어 로그인 없이 주민번호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신분증과 소득 관련 서류(예: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지참해야 하며, 현장에서 안내를 통해 서류 작성과 제출을 도와줍니다.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유용한 방법입니다.

 

 * 신청대리

 

    -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신청 제도

   

   신청 안내 대상자가 장려금 신청기간 동안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향후 2년간 안내 대상에 선정될 경우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    청됩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고, 홈택스와 동일한 메뉴 경로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보다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앱에서는 알림 서비스도 제공되어 진행 상황 확인이 편리합니다.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출처: 국세청 홈택스

 

 

  *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 할 때 해당 됨, 반기신청할 때에는 생략함)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누르고 신청을 선택합니다. 그 후,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는 생략합니다.
  •  

 

✅ 대상 조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요건이 상이하며, 총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뉘며, 각각 적용되는 소득 상한선이 다릅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이하의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 요건은 가구원 모두의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전세금, 금융자산, 자동차, 부동산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급액의 50%가 감액되며,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이 판단됩니다.

 

분류/유형 기준/조건 지원 내용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지급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지급
맞벌이 가구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지급
재산 요건 2억 4천만 원 미만 1억 7천만 원 이상 시 지급액 50% 감액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청년 단독가구도 신청 가능

 

 

 

✅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과 총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지급 금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285만 원, 맞벌이 가구 330만 원입니다. 지급 금액은 총소득이 기준 금액에서 멀어질수록 줄어드는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일정 범위를 초과하면 부분 지급됩니다. 또한, 소득 외에 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 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가구가 연간 총소득 1,200만 원이고 재산이 1억 5천만 원일 경우, 최대 지급 금액인 165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의 맞벌이 가구가 소득이 4,000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금액이 줄어들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의 산정 시스템에 따라 자동 계산되며, 신청 이후 개별 통지됩니다.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최대 지급 금액 지급 감액 조건
단독가구 2,200만 원 이하 165만 원 재산 1억 7천 이상 시 50% 감액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이하 285만 원 소득 초과 시 단계적 감액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하 330만 원 재산 초과 또는 소득 초과 시 감액
재산 1억 7천 이상 모든 가구 해당 산정 금액의 50% 감액 적용
재산 2억 4천 초과 모든 가구 해당 0원 지급 대상 제외

 

 

 

✅ 유효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정기신청과 기한 후 신청 두 가지 방식이 있으며, 정기신청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심사 후 9월 말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정기신청을 놓쳤더라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10% 감액됩니다.

 

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수급 요건이 매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도 같은 심사 절차가 적용되며,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신청 마감 전까지만 완료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원칙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청을 지연한 경우 해당 연도 지급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의 공지사항이나 고시 변경에 따라 신청 기간이 일부 연장될 수 있으니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기간
출처: 국세청 홈택스

 

 

✅ 확인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는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심사 진행 상태와 예상 지급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심사는 신청 후 약 3~4개월 소요되며, 지급 대상 여부와 예상 금액은 심사 완료 후 문자 또는 우편으로도 통보됩니다. 지급 전까지 변경 사항이 있다면 국세청에 즉시 알려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심사 중', '지급대상', '지급불가' 등의 상태로 구분되며, 지급 시기 및 금액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결과 통지 이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정정 심사가 진행됩니다.



✅ Q&A

 

Q1.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A. 네, 근로장려금은 매년 신청해야 하며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매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조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Q2. 재산이 많아도 소득이 낮으면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뿐 아니라 재산 요건도 함께 고려합니다. 6월 1일 기준 가구의 총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소득이 아무리 낮더라도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1억 7천만 원 이상일 경우엔 지급액의 50%가 감액됩니다.

 

Q3. 장려금 지급 전에 주소를 옮기면 불이익이 있나요?
A. 주소 이전 자체가 장려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가구 구성원과 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부양가족과 주소지가 달라질 경우 가구 유형 판단이 달라져 지급 금액이 바뀔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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