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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입니다. 특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내에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정기신고' 메뉴를 선택하여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필요한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원하시는 경우, 신고기간 내에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 등의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분증과 필요한 증빙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세무서의 업무시간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숙지하시어 서면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접수하시거나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 신고서를 작성하는 요령 및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선택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를 눌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바일 신고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에 다음과 같은 소득이 있는 개인입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분리과세 대상 소득은 제외됩니다.
다음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의 구체적인 조건입니다.
분류/유형 | 기준/조건 | 지원 내용 |
---|---|---|
유형 1 | 2024년에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2 | 2024년에 근로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3 | 2024년에 연금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4 | 2024년에 기타소득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유형 5 | 2024년에 위 소득 중 2개 이상이 있는 개인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 지급 금액
종합소득세는 납세자의 총 소득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됩니다. 또한 누진세율 구조를 따릅니다. 2024년 귀속 소득에 대한 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별로 적용되며, 각 구간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액이 산정됩니다. 납세자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통해 최종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4,600만 원인 납세자의 경우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며, 그 이상 금액은 점차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 총 세액이 산정됩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종합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1,200만원 이하 | 6% | 0원 |
1,200만원 초과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 | 38~45% | 3,760만원 ~ 5,230만원 |
✅ 종합소득세 신고 유효기간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6월 2일은 납부기한이기도 하므로, 신고 후 즉시 납부를 해야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에는 일반 신고기한보다 한 달 가량 연장된 6월 30일까지가 신고기한입니다. 이 대상자는 일정 매출 이상인 개인사업자 등으로, 별도 확인서 작성이 필요합니다.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신고기간을 준수하시여 철저한 준비를 통해 여유 있게 신고 및 납부를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확인 방법
신고 후에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y 홈택스 > 신고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고결과가 '접수완료'로 표시되면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입니다. 납부내역은 '납부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하며, 전자납부번호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경우에는 정정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신고 후에 신고한 내역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Q&A
Q1. 단일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대부분의 단일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으로 종합소득세가 정산되기 때문에 별도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2곳 이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경우,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Q2. 종합소득세를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신고기한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최대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당 0.025%)가 부과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후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완료해야 합니다.
Q3. 종합소득세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A. 홈택스에서는 '모의 계산기' 기능을 통해 예상세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일정 기준 이상의 납세자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